"아동 유튜버 보호 바람직" vs. "연령 제한 구시대적 발상"
"아동 유튜버 보호 바람직" vs. "연령 제한 구시대적 발상"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13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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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유튜버 단독 방송 금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은 아동이 단독으로 출연할 수는 있지만 댓글과 추천은 달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 3월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이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 중이다. 지난 2월 유튜브는 소아성애와 관련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기 때문.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요가 영상 등에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아 특정 신체부위가 강조되는 시간대의 장면을 링크해 공유하거나 아동 포르노에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댓글 금지에 이어 생방송까지 금지한 이번 조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튜브는 해당 공지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안전한 생방송이 가능하다”며 “만일 이러한 방침을 어기는 채널이 있다면 즉시 생방송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정책을 통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

유튜브가 발표한 정책을 두고 아동과 미디어 관련 여러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더했다.

먼저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였다. 권 소장은 “유튜브의 발표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급제도에 PG-13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이는 13세 미만은 부모의 보호 하에 시청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뒤, “같은 맥락에서 14세 미만이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부모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유튜브가 내놓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은 결국 아동범죄·혐오·인신공격을 차단하고 예방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령을 제한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 국장은 “연령을 제한하면서 부모나 보호자가 출연한다고 해서 아동이 보호될 수는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그대로 두고 유튜브에서 아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김희진 변호사 역시 유튜브의 아동보호정책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연령만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UN아동권리협약 제13조 등에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 성인과 아동은 동일해야 한다”며, “유튜브가 이러한 깊은 고민 없이 단지 연령을 제한하기만 한 것은 구시대 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보다 어떤 유형의 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통계 데이터 등을 수집해 그에 맞는 아동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성년자 권리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결… 무성의”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도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유튜브의 조치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아동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협약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위험을 차단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미성년자의 방송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억압적인 조치”라면서, “미성년자의 권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활동가는 “이번 유튜브의 아동보호정책 발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유튜브가 아동보호정책을 발표할 때 학부모·아동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당사자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활동가는 “유튜브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들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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