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논란 타르색소, 우리 아이들이 약으로 먹고 있다
발암 논란 타르색소, 우리 아이들이 약으로 먹고 있다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9.06.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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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약품선 제외됐지만, 어린이가 섭취해도 되는 일반의약품에는 여전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국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국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A감기약에 들어간 ‘적색 40호’, B구충제에 있는 ‘적색 3호, 황색 203호’, C멀미약에 첨가된 ‘황색 5호’.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색깔과 숫자로 표기된 이 물질의 정체는 바로 타르색소다. 최근 마카롱 일부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색소다. 석탄타르를 원료로 하며, 발암 논란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줄여가고 있는 물질이다.

베이비뉴스가 국내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첨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만 2세 이상부터 먹을 수 있는 해열, 진통 소염제인 일반의약품 A에도 ‘적색 40호‘가 들어가 있었다. A와 같은 라인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 A-1에는 색소가 들어가지 않아 ‘무색소’로 홍보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용 일반의약품 중에서는 타르색소 대신 천연색소가 들어가거나 무색소인 제품이 있긴 하지만, 보통의 일반의약품엔 타르색소가 들어간 제품이 많다. 특히 섭취 가능 연령이 2~3세 이상부터인 일반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용 제품에만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 어린이 의약품서 타르색소 줄이기로 했지만…

(왼쪽부터)어린이용 감기약과 일반 감기약. 어린이용 감기약엔 타르가 들어있지 않지만 일반 감기약엔 타르가 첨가됐다. 두 제품 모두 만 2세 이상부터 먹을 수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왼쪽부터)어린이용 감기약과 일반 감기약. 어린이용 감기약엔 타르가 들어있지 않지만 일반 감기약엔 타르가 첨가됐다. 두 제품 모두 만 2세 이상부터 먹을 수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007년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색소 시럽 약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보도가 나왔다.

사용 논란이 지속되던 타르색소를 두고 2015년 식약처는 국내 어린이 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 색소 함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2015년에는 어린이 감기약, 2016년에는 소화제, 2017년엔 모든 어린이 의약품에서 타르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주로 사탕, 아이스크림, 껌,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타르색소는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호 ▲적색 제102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녹색 제3호 등 9종 16품목이다.

식품에는 식용타르색소 9종을 비롯해 총 72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는 쓸 수 없다. 일부 국민 다소비식품을 포함해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46품목 등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식품에도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타르색소를 넣지 않은 식품을 선보이고 있는 한 브랜드 관계자는 “타르색소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타르 무첨가’를 어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적색 제2호·제102호는 미국서, 녹색 제3호는 유럽연합서 사용 금지

황색5호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만 3세 이상부터 섭취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첨가되고 있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황색5호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만 3세 이상부터 섭취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첨가되고 있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의 '식품과학과 산업' 2016년 3월호 최윤주 씨의 ‘식품과 타르색소’에 따르면 식용색소로 사용이 허용된 타르계 색소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에서 각각 9종, 12종, 9종, 15종, 14종이다. 이 중 국내에서는 허용되지만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적색 제2호와 적색 제102호다. 유럽연합에서는 국내와 달리 식용색소 녹색 제3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백상우 씨의 2018년 석사학위논문 ‘식이를 통한 타르계 색소의 섭취량 및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타르색소 중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색소는 아조계 색소인 적색 2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황색 4호 및 황색 5호다.

적색 2호는 1968년 구소련의 학자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추적실험을 실시하고 발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적색 2호의 사용을 1976년부터 금지했다. 꾸준히 안전성 논란이 있어온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현재 국내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과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등 의약품, 치약 등의 구강청결제 등의 의약외품에 쓰지 못한다.

2003년에는 영국의 사우샘프튼대학교 연구진이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등에서 어린이의 ADH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황색 4호는 천식환자나 아스피린 과민군 등 특이체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 타르색소, 일반의약품엔 여전히 들어가…

‘우리가족’이란 말이 들어간 구충제에 두 가지 타르색소가 들어갔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가족’이란 말이 들어간 구충제에 두 가지 타르색소가 들어갔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는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 시에는 첨가제로 사용하는 타르색소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것만 가능하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에 들어가는 타르색소의 사용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계자는 “예전엔 시럽 쪽에 타르색소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엔 어린이 대상 제품엔 많이 안 넣는 추세인 것 같긴 하다.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B구충제 업체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먹는 제품으로는 B-1이 따로 있다. 거기엔 타르색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제품을 생산할 때 타르색소를 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C멀미약 업체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안정성이 확인된 범위 안에서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약사는 “약을 어린이용, 일반용으로 나누는 건 콘셉트 같은 거다.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타르색소를 넣지 않는 것”이라며 “성인들에게 쓰는 약을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제품이 그런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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