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림 사건' 자격정지 당한 보육교사, 행정소송 승소
'깨물림 사건' 자격정지 당한 보육교사, 행정소송 승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8.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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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예방 노력 미흡 등 이유로 2개월 자격정지… 법원 "사유 인정 안 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육교사 B 씨는 춘천시를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베이비뉴스
보육교사 A 씨는 춘천시를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베이비뉴스

영아 간 깨물림 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임 의심을 받은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강원 춘천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A 씨가 지난 13일 춘천시를 상대로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춘천시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춘천시청이 A 씨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 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배경에는 지난해 6~7월 세 차례 발생한 원아 간 깨물림 사고가 있다. 피해아동 부모는 'A 씨가 깨물림 사고 이후 그 사실을 즉시 원장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방임을 의심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와 A 씨에게 "내일부터 (어린이집에) 나오지 마라", "이 사건 키워서 터트리기 전에 알아서 (사직을) 결정해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지난해 8월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시청 담당 공무원이 함께 진행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는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도 춘천시청 출산보육과는 A 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춘천시는 ▲사고 발생 즉시 원장 및 보호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임의적으로 처리한 점 ▲영유아 안전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을 처분 사유로 밝혔다.

춘천시의 처분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1, 2세 영아의 경우 다른 사람을 깨무는 행동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10명에 이르는 1, 2세 원아를 두 교사가 담당하고 보육과 관련된 활동과 행정업무 등 업무를 맡고 있어 미리 예견해 완전히 방지하기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사고 즉시 원장과 학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아동에게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춘천시의 행정처분에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해고된 상태다.

A 씨는 2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보육교사로서의 명예회복을 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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