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이번 달,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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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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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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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은 1~1000자 글자로만 쓸 수 있고, 30초에 한 번, 하루 30건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내가 쓴 댓글은 언제든 직접 지울 수 있습니다.

2. 허용하지 않는 댓글

아래에 해당하는 댓글은 예고 없이 지우거나 가리며, 작성자의 댓글 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욕설·비하·음란 낱말이 든 댓글과 링크를 여러 개 붙인 댓글은 올리기 전에 자동으로 걸러져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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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아동이 등장하는 부적절한 내용
  •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묘사,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 다른 사람을 향한 괴롭힘, 협박, 스토킹, 지속적인 시비
  • 광고, 홍보, 도박, 대출, 불법 의약품 판매, 같은 내용 반복(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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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취재원·기자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
  • 다른 사람의 글·사진을 허락 없이 옮긴 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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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 문제가 있는 댓글은 댓글 옆 '신고' 단추나 전자우편(pr@ibabynews.com)으로 알려 주세요.
  •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검토하고, 정책을 어긴 댓글은 지우거나 가립니다. 아이와 산모의 안전에 관한 신고는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 같은 댓글에 서로 다른 회원의 신고가 3건 이상 쌓이면 검토 전이라도 그 댓글을 먼저 가립니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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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를 침해당한 분은 해당 댓글의 주소와 침해 사유를 적어 전자우편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댓글을 삭제하거나 최대 30일간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게 하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인과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작성자는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조치와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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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이 제한된 회원의 댓글은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댓글에 대한 책임

댓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댓글은 베이비뉴스의 의견이 아니며, 회사는 댓글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판단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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