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안심 거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올해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5월 12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 / 인천 500호 / 경기 772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이다.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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