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신는데"... 해외직구 어린이 신발서 발암물질 최대 5680배 초과 검출
어린이제품 3개 중 1개는 유해성분 함유... 건강식품도 금지 성분 다수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 3개 중 1개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으며, 일부 제품은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런 경로로 판매되는 건강식품 및 어린이 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인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타다라필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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