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임금체불,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244억원 넘어섰다
임금체불 2022년부터 증가 추세... 김주영 의원,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
올해 들어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벌써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웃돌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 체불액은 2024년 171억 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44억 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5명 미만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50~100명 미만 1076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 1000명 이상 244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00~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510억원을 넘어섰으며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을 웃돌면서 곧 작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1조 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 4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은 1조 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 1조 2261억원을 넘어서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체불액이 증가하면서 체불건수도 늘고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하는 등 관련 건수의 경우, 2022년 진정은 14만 4435건, 고소고발은 1만 840건이었다. 두 해 연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엔 진정이 18만 2211건, 고소고발은 1만 2555건을 기록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청산뿐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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