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PC방 등 아동·청소년 이용 공간 위생관리 허점"… 위생교육 미이수 비중 높아
전진숙 국회의원, "반복되는 위생 위반,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돼"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소가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이며, 위생교육 미이수는 단순 행정적 위반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의 위생 관리 부실로 이어져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키즈카페는 미취학 아동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고, PC방은 청소년이 즐겨 찾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기본 위생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해마다 위생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교육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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