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 예방 표시 전무… 소비자원 “주의사항 강화 필요”
"저온화상 주의해야... 30분 이상, 맨살에 사용 금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대부분이 저온화상 예방에 대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 예방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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