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 예고
매출액의 3%→4% 상향, 매출액 산정 곤란 시 20억→30억으로 상한 조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 국회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마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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