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상습 미반환 제재 수단 부재... 악성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천억 원인데, 미회수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한준호, 정준호, 문진석, 안태준, 박정현,박선원, 김원이, 신정훈, 이용선, 박정, 이연희, 김남희, 송옥주,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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