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허위 광고 확산에 ‘대면 회의’ 한계... 김상훈 의원, 서면심의 도입 추진
“서면심의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 이뤄지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은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됐고,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량 확산되며, SNS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재전파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방미심위 심의 체계는 광고 한 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불법 AI 광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야 조치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서면심의 도입으로 실시간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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