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
18일까지, 4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