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23만원… 설 앞두고 소비자피해 주의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
A씨는 2025년 1월 8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하고 220만 1942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구매 직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약 23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명절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 품목의 구매와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일, 설 명절을 맞아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은 1218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335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항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014건(27.1%), 부당행위가 397건(5.3%) 순이었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총 1022건 접수됐다. 이 중 1~2월 접수 건은 166건으로 전체의 16.2%였다. 피해 유형은 운송물 파손·훼손이 448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이 338건(33.1%),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73건(7.1%)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총 1065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월 접수 건은 202건으로 19.0%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354건으로 전체의 33.2%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유로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50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12건(19.9%),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209건(19.6%)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각 항공사와 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제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가능성 등 안전 여부와 출입국 정책 변화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을 앞두고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만큼 물품 파손이나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식품의 경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등 상술에 각별히 주의하고,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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