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효과?... '화장품'인데 "의약품 오인 주의"
85%가 의약품 오인 등 부당광고... "무기질 효능 근거 부족"
근육통 및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 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의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17개 제품(85%)은 제품 설명서나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등 소비자가 효능을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 중 8개(40%)는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제품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을 분석한 결과 4ppm에서 최대 4만 1886ppm까지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된 수치의 3.7~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삭제 및 수정, 품질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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