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뉴스] 무료입양이라더니 수백만 원 청구... 동물판매업체 절반, 비용 부과
책임비·멤버십 가입 강요 사례 잇따라... 피해 접수도 증가세
반려동물 무료 입양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수백만 원대의 책임비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곳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 이 가운데 절반인 4곳이 동물보호시설의 무료 입양을 가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가 20.3%(151건)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유형이 전체 피해의 75.1%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내세운 50만~160만 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75.0%(6곳)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5.0%(2곳)는 계약금의 30~5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의 절반인 4곳은 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 원의 책임비를 요구하거나,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 시 건강 상태와 진료 내역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자의 87.5%(7곳)는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50.0%(4곳)는 질병·폐사 발생 시 배상 기준을 두지 않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와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할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과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살필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