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상향 추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이 2029년 3.5%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 및 내실화하는 한편,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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