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도시) 조성·운영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 의원 대표발의
허영 의원 22대 총선 공약 ‘ 은퇴자 도시 조성 ’ 가시화...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 마련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3%,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1년 기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노인복지주택 대부분이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 형태로 운영돼 다수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은퇴자와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전담기구 설치
법률은 은퇴자마을(도시)을 노인의 주거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수요·공급 정책, 지정·개발 우선순위, 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 공공기관 중심 개발… 전매 제한 규정
은퇴자마을(도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지구 지정 시에는 관계 중앙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하며, 도로·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은 다른 주택건설사업보다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은퇴자마을(도시) 주택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과 임대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권이나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금지된다.
■ 보건의료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 주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후 주거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거·의료·복지·여가 기능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통해 고령자들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통과로 정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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