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뉴스]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세요"... 반려동물과 식당 동반 출입 가능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만 위생·안전기준 완비 후 운영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가능업소' 안내판이 있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희망하는 음식점만 운영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소비자는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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