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발의 ‘해킹·스팸 징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 해킹사고 반복·불법 스팸 사업자에 징벌적 과징금 신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킹사고·스팸폭탄 징벌 강화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대안 반영 형태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신고가 없는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없었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당국의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가 신설된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의 핵심 내용인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 신설 취지가 이날 통과된 대안에 모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사고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사이버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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