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척추측만증 치료용 ‘추간체고정재’ 등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척추측만증 치료기기·자가주입펌프 지정…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
소아 척추측만증 치료용 ‘추간체고정재’ 등 의료기기 2종이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하지만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2종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추간체고정재(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는 성장기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의 반복적인 수술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최근 해외 제조사의 생산 중단으로 국내 공급이 끊긴 상태였으나, 이번 신속 지정 절차를 통해 정부 주도로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엠파벨리주’의 허가사항에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해당 의약품의 자가 주입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FreedomEdge Syringe Infusion System)’의 사용 목적도 함께 확대됐다.
이번 지정으로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는 반복적인 수술 부담을 덜고 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 신장질환 환자 역시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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