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재 채용 문 넓힌다... 공무원 시험 ‘지역 가점’ 신설
15년 이상 거주자 필기 3% 가산·개인사업도 경력 인정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가점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도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함께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간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지방 7급 이하 공채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가점은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직종·직급별로 상이했던 기준을 통일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거주지 요건 개선은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며,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한시적으로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서 선발인원의 약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비율은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린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추천채용제도 역시 개선된다. 7급의 경우 학교장 추천 기준을 기존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하고, 9급은 추천 가능 기간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9급에 한해 운영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력 채용 제도도 손질된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인정해 지원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요구 경력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만 적용되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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