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항거래 꿈도 못꾼다"... 김문수 의원, 학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00만원 이득 시 1년 이하 징역... "사교육 카르텔 방지"
거액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사들인 유명 ‘일타 강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험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법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순천갑) 국회의원은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문항을 부정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교육 카르텔 방지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김문수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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