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납입 유예... 보험업계 ‘저출산 대응 3종 세트’ 시행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보험업계, 출산·육아 가구 금융지원 확대... 연 1200억 원 규모 부담 완화 기대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보험업계가 출산·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 종합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이러한 혜택을 담은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된 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 보험사가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경우다.
우선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율과 기간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5% 수준의 할인율과 1년의 적용 기간이 예정돼 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자녀 수 제한 없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며, 형제·자매 출산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해당 유예는 무이자로 제공되며, 한 번의 출산으로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월납이 아닌 분기납이나 연납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지원책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각 보험사의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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