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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전 국민 쉰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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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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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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