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 50%로 낮춘다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인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자녀(2자녀) 가구 A씨는 그동안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매달 약 6만 원을 지출하고 1만 8000원을 환급받아 왔다. 그러나 4월 이용분부터는 환급액이 3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데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각 1시간씩 총 4차례 시차 시간을 지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되었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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