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만 25세까지 연장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강화...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상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소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와 상담, 보호조치 등을 위해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관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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