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전입 가능'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315건 시정조치
주거용 오인 광고 162건·필수 표시사항 누락 153건 적발
생활숙박시설을 마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가운데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2건 적발됐다.
또 생활숙박시설 광고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 층수와 소재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저·중·고층' 등 모호한 표현으로 표기한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