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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입 가능'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315건 시정조치

주거용 오인 광고 162건·필수 표시사항 누락 1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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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마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베이비뉴스

생활숙박시설을 마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가운데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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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2건 적발됐다.

또 생활숙박시설 광고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 층수와 소재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저·중·고층' 등 모호한 표현으로 표기한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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