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많이 타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 브레이크 제거하면 처벌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단속 근거 마련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 등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시속 10㎞)에서 최대 13.5배(시속 20㎞)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법상 자전거 범주에서 제외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자전거의 정의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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