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앞두고 숙박 예약 피해주의보…10건 중 7건 온라인 플랫폼서 발생
최근 3년간 피해구제 6224건 접수, 지난해 38.7% 급증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 서비스 계약(이하 숙박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환불 불가 상품'을 둘러싼 분쟁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22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8.7% 급증한 2662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피해의 약 21%가 여름 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의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가운데 72.8%(4531건)가 숙박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65.5%(407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1370건),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광고 미흡'이 8.2%(51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의 44.3%(1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소비자가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뒤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례였다. 해당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40% 이상을 매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이용 일정과 인원, 숙박시설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및 환불할 것 ▲약관과 시설 이용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