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매예방' 효능 내건 식품 광고 적발…식약처 60건 조치
'카나비노이드' 표시·수면·항암 효능 광고까지… 반복 위반 26개 업체 현장점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위반 게시물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광고는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어 '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으로 집계됐다. 또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면역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13.3%), '항암', '치매 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3건(5.0%)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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