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경북은 전 지역 기준 못 채워
226곳 중 139곳 법정 의무고용률 3.8% 미충족…비공무원 고용은 대부분 기준 달성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9곳(61.5%)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2025년 12월 기준 집계 결과, 전남 보성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1.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부산 연제구는 5.85%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화성시·용인시·수원시·광명시·의정부시·오산시·의왕시를 제외한 24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인천광역시도 10개 기초지자체 중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8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전체,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를 제외한 13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임실군·익산시·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과 순천시를 제외한 20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경상북도는 모든 시·군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경상남도는 함양군·함안군·창녕군·사천시·고성군을 제외한 13곳이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광주·대전·울산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대구광역시는 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군위군만 기준에 미달했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비공무원 부문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임실군·익산시, 경남 진주시·남해군·통영시·거제시, 경기 광주시 등 8곳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 동해시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65%를 넘겼고, 서울 마포구와 부산 영도구는 40% 이상을 기록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노동권과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법으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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