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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원…소형주택·오피스텔 처분 후 재취득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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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개정안은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베이비뉴스

◇ 청년 등 주거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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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주택’에서 ‘주택+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단계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넓힌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주민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원 개편도 추진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이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강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등 3단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도권은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감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도 기존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 지방세 과세체계 합리화

지방세 분야의 일부 제도도 정비한다.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신설한다.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일몰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고 지역별 면적 기준을 차등화하는 한편,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현행보다 완화해 지역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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