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없는데 성부터 정하라고?”… 박주민 의원, 20여년 묵은 민법 손본다
자녀 성·본 협의 시점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 추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혓다.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한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협의를 통한 자녀 성·본 결정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당시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혼인신고 당시에는 자녀의 출산 여부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 ‘혼인신고 시’뿐 아니라 ‘자녀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가 실제로 태어난 뒤 출생신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혼인신고서를 쓰는 순간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의 성을 미리 정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번 개정은 아이가 생기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점, 곧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를 허용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성평등 이념을 한층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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