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손배 청구액 5000억원으로 확대
기존 500억원에서 10배 증액… 2014~2025년 7월 침해제품 판매·매출 반영 전체 배상 가능액 중 일부청구… 증액배상 적용 여부·범위는 법원 판단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반영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고의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5000억원을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청구했다. 이에 따라 5000억원은 메디톡스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금액이다.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향후에도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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