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퇴직금 858억 체불한 대유위니아…연금 적립금 부족에도 과태료 ‘0건’
위니아전자, 법정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률 3년 평균 5.8% 그쳐
대유위니아 가전 3사가 퇴직금 85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가운데, 체불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니아전자의 경우 법정 최소적립금 대비 실제 적립률이 3년 평균 5.8%에 불과했지만, 적립금 부족을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는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 등 대유위니아 가전 3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퇴직연금 법정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3사의 미지급 퇴직금은 총 858억 원이다. 계열사별로는 위니아전자MF 433억 원, 위니아전자 315억 원, 위니아 110억 원이다.
특히 위니아전자의 최소적립금 대비 실제 적립금 비율은 2022년 5.86%, 2023년 5.88%, 2024년 5.68%로 3년 평균 약 5.8%에 그쳤다. 위니아전자MF도 같은 기간 14.11%, 11.14%, 9.45%로 적립 비율이 하락했다. 위니아 역시 3년 연속 법정 최소적립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는 모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소적립금을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에서 법정 최소적립금 미달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2022년 이전 자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돼 확인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체불이 현실화하기 전부터 적립금 부족이라는 위험신호가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퇴직급여 지급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도 증가했다. 관련 시정명령은 2022년 96건에서 2025년 327건으로 3년 새 약 3.4배 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항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46곳이었으며, 과태료는 21건, 총 4200만 원이 부과됐다. 적립금 부족에 대한 행정조치는 2025년에 처음 이뤄졌다.
김 의원은 “대유위니아 대규모 체불 사태 당시 분명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이라는 위험신호가 존재했다”며 “노동부가 최소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퇴직금 체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가운데 최소적립금이 부족한 곳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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