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LH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정 10곳 중 4곳 임대료 체납
2026년 8월 기준 체납율 43.4%…전세임대 장기 체납액 607억원으로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의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이 2026년 8월 기준 607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년소녀 가정의 체납율은 4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세임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가구는 6만1,305호, 체납 금액은 607억 8,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임대 체납율(수납대상금액 대비 3개월 이상 체납금액 비율)은 ▲2022년 6.6%(229억 6,900만 원)에서 ▲2023년 8.4%(334억 9,300만 원), ▲2024년 9.9%(437억 4,500만 원), ▲2025년 11.5%(536억 6,900만 원)로 매년 상승했으며, ▲2026년 8월에는 15.8%(607억 8,900만 원)까지 치솟아 2022년 대비 체납 금액이 약 2.7배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보호가 가장 절실한 ‘소년소녀 가정’의 체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소녀 가정의 3개월 이상 체납율은 2022년 22.9%(수납대상 5,946호 중 1,845호 체납)에서 2026년 8월 기준 43.4%(수납대상 5,197호 중 2,378호 체납)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소년소녀 가정 전세임대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소년소녀 가정의 체납 금액 역시 2022년 11억 9,200만원에서 2026년 8월 23억 9,7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2026년 8월 기준 유형별 체납 현황을 보면, ▲기존주택: 수납대상 181,165호 중 33,632호 체납(체납액 345억 1,300만원, 체납율 17.5%), ▲신혼부부: 수납대상 59,504호 중 11,783호 체납(체납액 123억 2,800만원, 체납율 14.5%), ▲다자녀가구: 수납대상 19,264호 중 3,299호 체납(체납액 38억 4,200만원, 체납율 14.1%), ▲청년: 수납대상 66,468호 중 10,213호 체납(체납액 77억 800만원, 체납율 11.0%) 순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행정 편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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