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4일 빌려주면 45만원”…SNS서 아동·청소년 계정 노리는 신종 수법
서범수 의원실, 틱톡·인스타그램 계정 추적…카카오톡·당근 계정 대여 유도 확인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3 13:42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돈을 주겠다며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카카오톡이나 당근 등 개인 계정을 넘겨받으려는 신종 수법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은 23일 관련 계정을 직접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야차룰 등 신종 폭력·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SNS에서 ‘#기부’, ‘#용돈’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무료로 돈을 준다는 계정을 찾는다. 해당 계정들은 이후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유도했다.
텔레그램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당근 계정을 빌려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계정을 4일간 빌려주면 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사용한 적이 없는 앱이라면 새로 가입해 계정을 넘기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통장 거래 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기프티콘이나 현금 택배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선입금을 받으려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아동을 직접 불러내려는 정황도 확인됐다.
상대방은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진짜 돈 준다,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셀카 영상과 95만 원 송금 인증 사진, “사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네요”라는 후기 등을 보내며 신뢰를 유도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들을 ‘정식 업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의원실이 지난 21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등록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메타·틱톡 등 플랫폼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직접 참여해 유해 계정 차단·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SNS 신종 범죄를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법적·제도적 근거를 넓히며 ▲범죄 수법을 학교와 즉시 공유하고 신고부터 수사까지 잇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파면 팔수록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며 “아이들이 범죄를 알아서 피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먼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SNS 범죄 대책부터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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