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교과서에 있는 딱딱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역사 속 숨겨진 육아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하는 카드뉴스 '역사 속 육아 이야기' 시리즈. 일곱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조선시대 아동 발목 절단 사건' 이야기입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기묘한 조선시대 아동 발목 절단 사건
2. 조선왕조 제11대 왕인 중종시절. 때는 1533년 2월 16일. 왕에게 기묘한 사건 하나가 보고됩니다.
3. 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애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종실록
4. 한성부의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중종은 아이를 간호해 죽지 않게 하라 명하면서 포도부장을 직접 불러 수사를 지시합니다.
5.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 중종실록
6. 이 기묘한 이야기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용의자가 확실시 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7. 사실 아이는 한덕-수은-연수-귀덕 네 명의 어른에게 거둬졌다가 버림을 받은 사연이 있었는데,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명확하게 한덕이 발을 잘랐다고 주장했습니다.
8. “아이에게 가서 ‘누가 네 발을 잘랐는가?’ 하니 ‘한덕이다’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잘랐는가?’ 하니 ‘칼이다.’하였고, ‘어디에서 잘랐는가?’하니 ‘방 안에서 잘랐다’ 하였으며 ‘언제 잘랐는가?’ 하니 ‘낮에 잘랐다.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막았다.’ 하였습니다.” -중종실록
9. 하지만 중종은 한덕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아이가 명확하게 용의자를 지목하면 처벌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조선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0. 지의금부사 유보(柳溥)와 동지의금부사 심언경(沈彦慶)은 중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1. “여자아이가 분명히 한덕이 발을 잘랐다고 말하니 한덕은 의당 추문해야 하지만, 4∼5세의 미욱한 아이의 말만 믿고 형추(刑推)하는 것이 사체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율(律)에도 ‘80세 이후와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종실록
12. 결국 중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인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당시 인식 때문에 사건은 미결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증언에만 의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13. 비록 사건은 미결로 끝났지만, 중종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을 받고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