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육아도 '경력' 인정…'경력보유여성' 조례 공포 
서울 성동구, 육아도 '경력' 인정…'경력보유여성' 조례 공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1.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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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을 행정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제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제 '경력단절여성'이란 말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란 말을 쓴다. 육아, 가사, 간병 등 무급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인정서'도 발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조례에서 ’경력단절‘이란 단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동시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된 경력단절 원인 규정을 삭제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 

또한 조례에는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돌봄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치환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책무도 규정하는 등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의 단계적 실천을 위해 구는 지난 8일부터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10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력서 작성법 특강 및 실질적인 재취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경력인정 신청서 작성 워크샵을 추가해 이수 후에는 시범적으로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조례에 따라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8일부터는 '경력인정 사업을 위한 데이터 공모전'을 열어 구민의견을 수렴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이에 대한 미래상을 전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력인정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해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 5일 성동구는 클리오와 경력보유여성 인식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좌)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우). ⓒ성동구
지난 5일 성동구는 클리오와 경력보유여성 인식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좌)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우). ⓒ성동구

아울러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이에 지난 5일 ㈜클리오와 협약을 맺었고,  11일에는 경력보유여성 채용 플랫폼 및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뉴그라운드, 더블유플랜트(W Plant), alookso(얼룩소), 위커넥트 4개 업체와 함께 각 기업특성에 맞는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진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무급, 비공식 돌봄노동을 행정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제도화된 시도로, 앞으로 여성이 경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력단절 시기를 보낸 여성을 위해 도입된 경력인정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경력인정 범위 확대와 검토를 추진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노동경험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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