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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는 왜 사망보험금이 없나요?

Q

어른 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아이 보험에는 없더라고요. 빠뜨린 건가요?

A

핵심 답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험은 보통 사망보다 진단·입원·수술·후유장해 같은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돼요.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금융감독원도 보험나이 안내에서 법규가 나이를 특정하는 경우의 예로 이 조항을 들며, 이때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나이를 따른다고 설명했어요.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되 제732조는 준용 대상에서 뺀다고 정해요. 그래서 사망 관련 보장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망 관련 항목이 있는지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보장 목록에서 사망 관련 항목 유무 확인
  • 15세 이후 보장 변경 조건 확인
  • 진단·입원·수술·후유장해 보장 비교

주의할 점사망 보장이 없는 건 법 때문이니, 이를 이유로 상품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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