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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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아이가 다치면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나요?

Q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쳤어요. 치료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A

핵심 답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생긴 걸 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정해요.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큰 사고라면 치료와 함께 사고 사실부터 알려 두세요.

같은 조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통지 의무를 두고 있어요. 아이 계약이라면 계약자인 부모가 챙기면 돼요.

작은 통원 진료는 보통 진료 후 서류를 모아 청구하지만, 입원·수술이 필요한 사고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는 일찍 알려 두면 필요한 서류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확인할 것
  • 사고 날짜·장소·경위 기록
  • 큰 사고는 보험사에 먼저 통지
  • 필요 서류 안내 받기
  • 3년 청구 기한 메모

주의할 점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알리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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