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누구로 정하나요?
태아보험 청약서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적으라는데 각각 누구를 써야 하나요?
핵심 답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태아(출생 후 아이)이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맡아요.
금융감독원 보험용어 설명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약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연말정산과도 연결돼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계약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 낸 보험료가 대상이에요.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릴 부모를 계약자로 정하면 정리가 쉬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요. 만기환급금 등 큰 돈이 오갈 계약이라면 수익자 지정도 신중히 하세요.
- 계약자: 보험료 내고 연말정산 받을 부모로
- 피보험자: 태아(출생 후 아이 정보 등록)
- 수익자 지정과 세금 영향 확인
- 자동이체 계좌 명의 확인
주의할 점세금 판단은 사례마다 다르니, 큰 금액이 걸린 경우 국세상담센터(126)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자주 쓰이는 보험용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⑦ 보험료 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