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나요?
Q
아이 이름으로 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보험료 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4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안내도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되고 저축성 보험은 제외된다고 설명해요.
한 상품 안에 보장과 저축 성격이 섞여 있다면 보험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에도 공제 대상 여부가 구분돼 나와요.
금융위원회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라고 안내해요. 저축 목적이라면 보험보다 다른 저축 상품과 비교하는 게 맞아요.
확인할 것
-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
- 납입증명서의 공제 대상 금액 확인
- 간소화 자료와 대조
주의할 점저축성 보험을 보장성으로 잘못 넣어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⑦ 보험료 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