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척이 운전할 때 보상되는 특약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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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에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보상 대상이 아닌 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이 있나요?
핵심 답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해요. 단, 특약 가입 당일 24시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해요.

운전자 한정특약에 의해 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도 임시운전자확대특약(명칭은 각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특약에 가입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임시운전자를 운전 가능자로 보아 약관에 따라 보상해요.
임시운전자란 운전자 한정특약에 따른 운전 가능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임시로 대리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제외되므로 약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특약 가입 당일 24시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루 전에 특약을 가입해야 해요. 보험료 수준이나 임시운전 가능 보험기간 등 상품 내용이 보험회사별로 다르니 각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 명절 전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
- 임시운전자는 배우자·부모·자녀 제외
-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와 가입기간 다름
주의할 점보험료 수준, 임시운전 가능 기간 등 상품 내용이 보험회사별로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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