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를 잃어버려 신고했는데 오래 못 찾으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분실신고 후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돼요.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자체는 분실신고를 받은 뒤 1년 동안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의 변경신고가 없으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해요.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더 기르지 않게 됐거나 죽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해요(같은 조 제7항).
분실신고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15조제2항제1호), 동물정보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어요. 찾았다면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법 제15조제5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신고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해요.
잃어버린 동안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센터 보호동물'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실동물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법 제40조).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분실신고하기
- '보호센터 보호동물' 공고 수시로 확인하기
- 찾으면 '다시 찾음' 변경신고하기
- 1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 상태 점검하기
주의할 점찾은 뒤 '다시 찾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뒤 등록사항이 말소될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반려동물 상태에 따라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