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부터 얼마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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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웨딩

특공 당첨됐어도 출산하면 또 기회가 있나요?

Q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다시 특공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출산특례로 2024.6.19. 이후 출산자는 특공 당첨 생애 1회 제한에 더해 1회가 추가 허용돼요(국토교통부 2025.4.22 안내).

국토교통부 안내(2025.4.22)에 따르면 출산특례는 2024.6.19. 이후 출산자가 대상이에요. 특별공급 당첨은 원래 생애 1회지만, 출산하면 1회가 추가로 허용돼요.

적용되는 특공은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고 임신·출산·입양이 모두 포함돼요.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쓸 수 없어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생겼어요.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최대 50%, 공공임대는 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해요.

공공주택 일반공급의 맞벌이 소득요건도 순차제 100%→140%, 추첨제 100%→200%로 완화됐어요. 국토부는 2025년 기준 월 1,44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안에서도 신생아우선공급이 25%, 신생아일반공급이 10%로 늘었어요. 신생아 가구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예요.

확인할 것
  • 자녀 출생일이 2024.6.19. 이후인지 확인
  • 이전 특공 당첨 이력 확인하기
  • 혼인특례와 중복 사용 불가 확인하기
  •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 확인

주의할 점출산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공에만 적용되고 혼인특례와 함께 쓸 수 없어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2025.4.22)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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