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을까?
저출산 정책,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을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7.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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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그동안 정규직과 달리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도 90일간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배경에는 20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주요정책과 세부계획을 내놨다.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설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설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 임산부 의료비 부담 줄이기부터…아이돌봄서비스 확대까지

정부는 1세 아동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국민행복카드 기존 50만 원 지원을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 기간도 기존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적용됐던 것을 1년까지로 확대한다. 이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출산뿐 아니라 1세 아동 의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임산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 종), 난청선별검사 등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것을 우선 급여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등 수요 대비 부족한 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이상,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135개소를 설립하고, 유치원은 5년간 국공립 학급 2600개소 이상 추가 신·증설한다.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 및 어린이집·유치원 공통 평가를 한다.

보육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이 곤란하거나 돌봄 수요 집중시간, 질병 감염 등 긴급 시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중위소득 120%→150%)을 검토하고 있으며, 요금 부담도 정부지원율을 최대(80→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이용 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3만 명에서 4.3만 명까지 확대하고 부모들의 품앗이 형태로 동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특히 육아공동나눔터에 육아소통공간 확대 설치해 은퇴 교원, 돌보미 등 활용한 돌봄공동체 조성에 힘쓴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 내 1~2학년 위주 초등 돌봄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해 지역 공공시설 활용해 ‘다함께 돌봄’을 추진한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핵심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핵심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일 2시간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육아기(만 8세 이하)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는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소득대체율 100% 상한 2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을 단계적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이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예산을 확대·투입해 캠페인 집중 추진 및 지역사회 확산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부는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고자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20만 호) 대비 공공임대 3.5만 호 추가공급으로 총 23.5만 호 공급한다. 평균소득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 호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10만 호 공급해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23개소 1.3만 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에 10만 호 전체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 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출지원도 분향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줄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 요건 상향 및 금리 우대를 강화한다.
 
◇ 비혼 출산과 양육,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정부는 또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를 내걸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여건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워 유기, 입양 등을 선택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구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월 13만 원씩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월 17만 원씩 지급한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중위소득 60% 이하 24세 이하인 청소년일 경우에는 지급하는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해 지원 절차상 혼인 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면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지만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등록표상에 계부·계모 등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도 추진한다.

혼인 여부에 따라 취업·직무 지원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비혼모 등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할 예정이다. 주거 마련에서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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