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정수급 논란 어린이집, 보도 후 일방 폐쇄 통보
[단독] 부정수급 논란 어린이집, 보도 후 일방 폐쇄 통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1.0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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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 '아이들 옮겨달라' 요청… 구청 "폐쇄신청 못 받아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부정수급, 페이백, 명의대여 등 의심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베이비뉴스의 보도 후 돌연 폐원을 통보했다.

서울 광진구의 민간어린이집인 A어린이집.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31일 A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대여·교사 급여 페이백·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 등의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또한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원장과 교사가 어린이집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건도 보도했다.(관련기사 : ①[단독] “CCTV 꺼!” 어린이집에서 원장-교사 몸싸움 논란 ②[단독]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논란’의 어린이집)

이틀 뒤인 지난 2일 A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지난 2일 학부모들을 어린이집으로 불러 폐원 설명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원장 C 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했던 교사 B 씨의 잘못된 행동을 학부모들에게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하게 됐으니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하게 됐다고 연락을 받고 원에 들렀다. 그날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한두 달은 좀 더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 와서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됐으니 다른 어린이집으로 빨리 옮겨가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이 빠져서(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교사가 필요없으니 오늘내일 중으로 퇴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했다. 교사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워했다.

◇ 보도 후 "운영 못 하게 됐다" 학부모 불러 폐원 통보

2018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등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며 폐쇄 신청을 하겠다고 했으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 전이라 폐쇄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빼는 것(퇴원 또는 전원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A어린이집이 받고 있는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해, “회계서류나 출석부, CCTV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면 반환 조치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해서 없어지면 (조사할 수 없고)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외에는 따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없어 (폐쇄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원장 C 씨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B 교사를 비난하고 관련 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제보자 제공
한 학부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원장 C 씨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B 교사를 비난하고 관련 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제보자 제공

◇ '우호적 댓글 달아달라' 했다가 다시 삭제 요청

한편 원장 C 씨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B 교사를 비난하고, 관련 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도록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2일 어린이집으로 모인 학부모에게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CCTV 영상을 보며주며, 자신과 몸싸움을 벌인 교사의 잘못이나 평소 행소을 지적하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비뉴스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입수했다. 사실확인서에는 "원장은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면서 싸우게 된 교사에 대해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며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CCTV를 증거로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C 씨가)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아직 댓글은 없다며 약간 안도했고, 오신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했다"며, "그 뒤에 기사를 보니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베이비뉴스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이 달렸으나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제보자 제공
실제로 지난 2일 베이비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자신이 CCTV를 봤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베이비뉴스

실제로 그날 오후 3시 14분 "저 어린이집 학부모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댓글이 기사 하단에 작성됐다. “저 교사분 아이 보육하는 CCTV 봤는데 (중략) 일종의 방치행위입니다. 양측에 다 문제점은 있지만 증거사진들도 전부 보육교사가 제공한 것들이네요”라는 내용으로 C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작성됐으나 6일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CCTV를 공개한 것이 문제 될 것을 염려한 원장 C 씨가 해당 학부모에게 댓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광진구청, 몸싸움 당일 CCTV 20분 분량 삭제 확인  

뿐만 아니라 몸싸움 사건 당일 CCTV 영상 일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일어난 20분간의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을 광진구청 담당자로부터 확인했다.

어린이집 CCTV는 무단으로 공개해서도 안 될 뿐더러 의도적으로 삭제해서도 안 된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일부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상 폐쇄회로 설치·보관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페이백, 명의대여, 시간연장 아동 거짓 등록 등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격정지나 시설폐쇄로 영업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 건으로 미미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베이비뉴스는 원장 C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교사 B 씨는 '원장 C 씨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며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내용으로 험담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명예훼손으로 C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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