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 못 막았다… 비리 의심 어린이집 ‘셀프폐원’
[단독] 결국 못 막았다… 비리 의심 어린이집 ‘셀프폐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2.0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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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 달 만에 원아 전원·교사 해고·실내 철거까지 '일사천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시 광진구 민간어린이집인 A어린이집. 간판은 달려있으나 사실상 폐원하고 텅 빈 모습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부정수급 의심을 받은 서울 광진구의 A어린이집. 간판은 달려 있으나 사실상 폐원한 상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인 A어린이집 입구. 어린이집 간판은 달려 있으나 창문과 현관에는 시트지가 찢겨 있고 실내는 텅 비어 있다. 베이비뉴스는 A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페이백, 명의 대여 등 의혹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단독]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 '논란'의 어린이집) 보도 이후 한 달 만에 A어린이집은 실내 철거까지 이뤄져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A어린이집에 대해 광진구청이 점검에 들어가자, 어린이집 원장 C 씨는 학부모들에게 원 운영이 어렵다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 [단독] 부정수급 논란 어린이집, 보도 후 일방 폐쇄 통보) 그래도 어린이집을 나가지 않는 원아의 부모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어린이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속해서 독촉해, 지난달 23일 끝내 원아를 모두 내보냈다.

3일 오후 A어린이집을 찾아갔다. 간판은 여전히 붙어 있다. 교사들은 11월 30일 자로 모두 해고됐다. 교구와 비품 등 정리도 그날까지 마무리했다고 한다. 교구장, 교구 등을 차로 다 실어가는 등, 실내 철거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원아 부모들과 원장 C 씨 사이에 갈등이 없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원아 부모들과 원장 C 씨가 언성을 높여가며 전화로 다툰 적도 있었다 한다. 원아 부모 중 일부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은 '원아 전원 조치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며 폐쇄 신청을 하겠다고 했으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 전이라 폐쇄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빼는 것(퇴원 또는 전원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고 한 바 있다.

◇ 구청 “행정 사각지대… 폐원신고 안 받고 막으려 애썼다”

문 잠긴 A어린이집. 주변에는 어린이집에서 쓰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밖으로 나와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 잠긴 A어린이집. 주변에는 어린이집에서 쓰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밖으로 나와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어째서 비리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가 예정됐던 A어린이집이 마음대로 '셀프폐원'을 할 수 있었을까.

광진구청 관계자는 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류상 폐원을 못 하게 했다. 그러나 (자진 폐원을 못하게)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구청 관계자는 "A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자꾸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라는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전화 문의가 있었다"며,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장에게 ‘어린이집을 그만둔다고 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니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폐원을 못 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행정의 사각지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 비리 의심 사건은 국민권위위원회(이하 권익위)에도 신고가 접수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권익위에 조사 결과를 빨리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를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종합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청은 사법권이 없어 부정수급, 페이백과 관련해서도 금전 관계, 통장거래내역 등을 조사할 수 없다"며, "결국 권익위에서 경찰서에 의뢰하고 경찰에서 수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식인데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청 관계자는 “원아를 전원 시킨 것에 대해선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C 씨는 전화도 안 받는다. 스스로 문 닫고 잠적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일 오후 A어린이집 창문을 통해 본 어린이집 내부. 이미 실내 철거가 진행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3일 오후 A어린이집 창문을 통해 본 어린이집 내부. 이미 실내 철거가 진행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C 씨는 2017년 12월 A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 명의대여 방식으로 두 곳의 어린이집을 더 운영했고, 2018년 3월부터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도 동일한 방식으로 A어린이집과 동시에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C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해당 전화번호는 착신이 금지돼 있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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